

[에너지복지 핵심]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 총정리 – 여름·겨울 전기요금 지원받는 방법
※ 이 글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복지 안내입니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에어컨도 못 켜요...”
“도시가스비가 겁나서 겨울에 전기장판만 쓰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꼭 필요한 여름과 겨울철에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바우처로 지원해 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여름 냉방 + 겨울 난방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 여름엔 전기요금 자동 차감
- ✔ 겨울엔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 선택
- ✔ 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 2025년 기준: 1가구당 최대 56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 생계급여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일부
-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부
📌 단,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함:
- ① 노인 (만 65세 이상)
- ② 영유아 (만 6세 미만)
- ③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 ④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⑤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냉방) + 겨울(난방)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가구 유형 | 여름 바우처 (전기요금) | 겨울 바우처 (난방용) | 총 지원금 |
---|---|---|---|
1인 가구 | 10,000원 | 98,000원 | 108,000원 |
2~3인 가구 | 15,000원 | 152,000원 | 167,000원 |
4인 이상 | 20,000원 | 202,000원 | 222,000원 |
📌 여름 바우처는 7~9월 / 겨울 바우처는 10월~익년 4월 사용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수급자 자격 확인
- 바우처 사용 방식 선택 (계좌형/요금차감형)
- 승인 후 즉시 사용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매년 5~12월 중 신청 가능
✅ 바우처 사용 방법
- ✔ 전기요금: 자동 차감 (한전에 신청)
- ✔ 도시가스·등유: 국민행복카드 사용
- ✔ 연탄, LPG 가스: 바우처 가맹점 사용 가능
📌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사용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못 받나요?
→ ✅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가능하지만, 한부모가정 중 일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신청 시 카드 신규 발급 연계 가능
Q. 여름과 겨울 모두 다 받아야 하나요?
→ ✅ 한 번 신청하면 여름 + 겨울 자동 포함됩니다.
✅ 맺음말 – 냉·난방 걱정, 이제 국가가 함께합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비가 부담되어
덥고 추운 날에도 에어컨과 난방기를 켜지 못했던 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는 꼭 필요한 실질적 복지제도입니다.
- ✔ 조건만 된다면 매년 신청 가능
- ✔ 여름·겨울 전기·가스비를 실제로 줄여줌
- ✔ 신청은 간단하고, 혜택은 크고 따뜻합니다
📌 오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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