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제도 총정리 – 내 집 마련, 세금부터 줄이자!
※ 이 글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세금복지 안내입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세금을 깎아준다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별도로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2025년에도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건,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취득세란?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살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취득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주체: 지방자치단체
- 납부 시기: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 기본 세율: 주택 기준 1.1% ~ 3.5%
✅ 감면 대상 요약
구분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
청년 | 만 19세 ~ 34세 + 소득 요건 충족 | 최대 200만 원 감면 |
신혼부부 | 혼인 5년 이내 부부 (생애최초) | 최대 150만 원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무주택자 + 최초 주택 구입 | 주택 가격 1.5억~4억 이하 대상 |
✅ 공통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것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일 것
- 주택 가격 1.5억~4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세대 기준)
📌 청년 단독 명의 또는 신혼부부 공동명의도 가능
✅ 감면 금액 예시
- 2억 원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약 220만 원 → 감면 후 20만 원 납부
- 전액 면제는 아니고,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 신청 방법
📍 STEP 1. 주택 매매계약 및 잔금일 확인
-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필수
📍 STEP 2.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접속
-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등기소 통해 신고 가능
📍 STEP 3.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 소득확인자료, 무주택 확인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용면적 85㎡ 넘는 아파트는 감면 불가한가요?
→ ✅ 맞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Q. 혼인신고 전 예비신혼부부도 감면 대상인가요?
→ ❌ 아니요. 혼인신고 후에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Q. 청년 단독 명의로 구입해도 감면되나요?
→ ✅ 무주택 청년이면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단독 신청도 감면 적용
Q. 기존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 ❌ 감면 불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함
✅ 맺음말 – 내 집 마련, 세금부터 아껴야 시작됩니다
주택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히 매매가만이 아닙니다.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부터가 주거복지의 첫걸음입니다.
- ✔ 청년·신혼부부라면 감면 조건 확인 필수
- ✔ 무주택 + 소득요건 + 면적 기준 충족 시 최대 200만 원 혜택
- ✔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계약 전 감면 조건 미리 확인
📌 오늘 위택스 또는 거주지 시청 세무과에 문의해 내가 감면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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