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2025년 청년 주거급여 총정리 –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제도!

by 정책지식 2025. 6. 12.

청년주거급여,복지제도
청년주거복지제도

2025년 청년 주거급여 총정리 –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제도!

※ 이 글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또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복지 안내입니다.

“부모님 집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독립은 아닌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월세 부담이 너무 커요… 청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의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 제도의 하위 항목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 공식 명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 형태: 월세(임차료) 일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20세~34세까지

✅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구분 자격 요건
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미혼 청년
가구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거주지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거주 (타 주소지)
거주형태 전세, 월세, 고시원, 하숙, 원룸 등 실질적 독립생활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 내외
  • 지역·가구원 수·주택유형 따라 다름

📌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청년일수록 실제 지원 체감 큼

✅ 신청 방법

📍 STEP 1.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or 중위소득 48% 이하

📍 STEP 2. 청년 본인 주소지를 별도로 등록

  • 부모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 STEP 3.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소득증빙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 혼자 신청 가능한가요?

→ ❌ 아니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때만 분리지급 신청 가능

Q. 전입신고만 다르면 되나요?

→ ✅ 원칙적으로 실거주 + 주소지 분리가 인정되어야 함

Q. 소득이 없는 취준생도 가능할까요?

→ ✅ 가능. 부모 가구 소득만 기준이며, 청년 개인소득은 무관

Q. 35세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 ✅ 맞습니다. 34세 이하 미혼 청년까지만 해당됩니다

✅ 이런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 지방에서 상경해 자취 중인 대학생
  • ✔ 취업 준비하며 원룸이나 고시원에 사는 청년
  • ✔ 부모와 주소를 분리했지만 주거비가 부담되는 경우

✅ 맺음말 –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복지의 권리를 누리세요

청년 주거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보조가 아닌, 주거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 ✔ 부모와 떨어져 혼자 거주 중이라면 꼭 확인
  • ✔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청 가능
  • ✔ 월 최대 20만 원, 1년 240만 원 규모의 실질 지원

📌 오늘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청년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